조합원의 자격

조합원의 자격 및 유형 
  

 ① 조합의 설립목적에 동의하고 조합원으로서의 의무를 다하고자 하는 자는 조합원이 될 수 있다.

② 조합원의 유형은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

1. 생산자조합원: 조합의 생산 활동 등에 함께 참여하는 자

 2. 소비자조합원: 조합의 재화나 서비스를 이용하는 자

 3. 직원조합원: 조합에 고용된 자

 4. 자원봉사자조합원: 조합에 무상으로 필요한 서비스 등을 제공하는 자

 5. 후원자조합원: 조합에 필요한 물품 등을 기부하거나 자금 등을 후원하는 자